근로장려금.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
근로,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,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.
* 가구 구성원 확인 (22.12.31 기준)
구분 | 가구원 구성(04.1.2 이후 출생) ,(52.12.31이전출생),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,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주소,거소에 거주하는 경우연령제한없음. |
단독가구 |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|
홀벌이 가구 | 배우자(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)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)이 있는 가구 |
맞벌이 가구 |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3백만원 이상인 가구 |
* 신청요건
-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.
구분 | 단독가구 | 홀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근로장려금 요건(최대지급액) | 2,200만원(3~165만원) | 3,200만원(3~285만원) | 3,800만원(3~330만원) |
자녀장려금 요건(최대지급액) | 4,000만원(부양자녀수 x 50~80만원) |
-근로소득 = 총금여액
-사업소득 =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
-종교인소득 = 총수입금액
-기타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
-이자,배당,연금소득 = 총수입금액
[참고] (업종별 조정률)
△도매업 20% △부동산 매매업·농업·임업·어업·광업 등 30% △음식·제조·건설·전기·가스·수도사업 45% △숙박·출판·영상·금융 및 보험업 60% △서비스업 75% △부동산 등 임대업, 가구 내 고용활동 90% 등
- 재산요건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.4억원 미만(22.6.1기준)이여야 합니다.
(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 주택,토지,건축물 시가표준액, 승용자동차,전세금,금융자산,유가증권,회원권
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)
- 그밖에 기타요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, 22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, 거주자(배우자포함)가 전문직
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가 아닐것, 22년 12월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이상인 자가
아닐 것 (근로장려금만 해당)
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%만 지급 되므로 5월중 신청을 권장합니다.
2022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3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3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없습니다.
마찬가지로 이번 23년9월에 신청하시면 내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십니다.
[ 신청 방법 입니다. ]
-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카카오톡,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"신청하기" 버튼누름 >> 홈택스(모바일앱) 신청화면 연결 >>
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>> 신청완료
- 우편안내문
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>> 홈택스(모바일앱)신청화면 연결>>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>>신청완
-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- 근로·자녀장려금 (hometax.go.kr)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- 모바일앱
구글스토어,아이폰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설치 >> 신청/제출 >> 근로 자녀장려금 >> 신청하기를 통해
개별인증번호,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>> 신청완
- ARS 전화
1544-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.
그밖에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거나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로 전화하여 신청대리요청 가능합니다. 단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된다고 합니다.
5월이후 신청할경우 산정금액에서 10% 차감 되고,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신청이 중복된경우에도 차감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. 또한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적용되오니 감액여부 확인하세요~
참고하시고 해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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